사기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F 222호에 있던 (사)G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사)G에서 경기대학교와 협약으로 편입학 과정을 만들었으니 학생들에게 소개해 보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H은 2010. 11.경 장안대학교에서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피해자 I와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편입학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사)G가 경기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등과 직장인들을 상대로 무시험 전형으로 편입을 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있는데, 편입학을 하려면 등록금 등 명목으로 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G는 경기대학교, 가톨릭대학교와 위와 같은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정상적으로 위 학교에 편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0. 11. 26. (사)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400만원을, 2010. 11. 30.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4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0. 10.경 H에게 '2011학년도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학위과정' 모집안내서를 줄 당시, (사)G는 기독대학교, 서일대학교 및 경기대학교와 산학 협력으로 아웃소싱 관련 계약학과를 개설할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실제로 맺었으나, 피고인이 2011. 6.경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