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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3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피해자 C, 피해자 D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 화성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설립 공사가 있는데, 그 공사에 18% 지분을 가진 E회장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1,000억 원 전기공사를 주었다, 2011. 3. 착공예정이므로 법인사업자를 구해 오면 185억 원에 발주된 CCTV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E회장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설립 공사 중 CCTV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각자 법인사업자와 접촉하면서 공사를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고, 피해자 D는 주식회사 다린전력을 함께 공사를 할 법인사업자로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를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위 185억 원 CCTV 공사를 주식회사 다린전력을 소개한 D가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0.경 서울 영등포구 F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추가로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공사와 관련하여 160억 원 CCTV 공사가 발주되었으니, 법인사업자를 구해 오면 E회장으로부터 160억 원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발주처인 E회장에게 인사를 드려야 하니 현금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회장이 위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공사를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성 유니버셜 스튜디오 공사 중 160억 원 전기공사를 E회장으로부터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2011. 2. 17.경 300만 원, 2011. 3. 10.경 1,4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