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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284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하여 심야에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거나 그러한 범행을 예비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이 징역 5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