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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255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D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7. 8. 18.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의 일부로 56,812,350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 B는 2017. 9. 14. 원고에게 원금 4,540만 원, 이자 월 3%, 변제기 2017. 9.로 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D은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8. 주식회사 E에서 액면 2,6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았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무렵 피고 D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피고 B는 2017. 9. 14. 원고에게 원금 4,540만 원, 이자 월 3%, 변제기 2017. 9.로 하는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 작성일인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린 다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받아 56,812,350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돈을 빌리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