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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4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14: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위 매장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다니다가, 진열대에 놓여 있는 물품을 보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선 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대는 중, 그 옆에 있던 손님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