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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211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유가증권들이 위조된 것으로 발각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위조 유가증권의 가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유가증권의 위조를 의뢰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유가증권들이 위조된 것으로 발각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위조 유가증권의 가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조된 유가증권을 실제로 유통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