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8 2015고단131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 2동, 황토방 1동을 신축하기 위해 평탄화 작업을 하여 포항시 북구 B 1,721㎡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불법 산림훼손 관련 민원내용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 산림피해면적 조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산지 전용 면적이 상당한 넓이에 이르고, 굴삭기를 이용한 평탄화 작업과정에서 초래된 산림훼손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