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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8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3: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 경북오토바이상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4.3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3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 택시 본네트에 부딪히게 한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17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피해자의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