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2행의 “하였는데”를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로 고쳐 쓰고, 3쪽 3행의 “아래와 같다.” 다음에 “한편 원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는 2016. 5. 3. 종결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8행 ~ 4쪽 6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안 판결에 기한 입회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변경되었으므로, 본안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고(법 제251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법 제252조 제1항). 또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지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고(법 제249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채무자,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 제255조 제1항). 나아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이행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