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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04』 【전제사실】 피고인(이명 : D)은 주식회사 E(이하 ‘E’로 약칭) 회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F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로 약칭)는 서울시 강북구 H외 12필지상 주상복합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에프(PF) 대출을 받기위한 초기 자금 등의 명목으로 75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다.

G의 회장 I과 F은 J을 통하여 피해자 B를 소개받았으며 2016. 11.경 J과 피해자로부터 ‘H 사업 수익 10퍼센트를 주면 약정금 1억 원을 마련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한편, F은 2017. 2. 말경 E 이사 K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에서 3.초경 사이에 E 실제 운영자인 L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K로부터 ‘G F이 750억 원이 필요하다, 약정금을 1억 원 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K에게 ‘제가 아는 분이 750억 원 정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서울 강남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K, F과 함께 온 피해자에게 ‘오늘 지급받은 5,000만 원을 전주에게 주고 투자금이 들어 있는 은행 통장을 받아서 보여줄테니 그때 나머지 5,000만 원을 주라’라고 거짓말하고 마치 자금주 대리인인 것처럼 F과 피해자에게 ‘의뢰내용각서’를 작성,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7. 3. 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는 등 총 1억 원을 M 약정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F과 G에 75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속칭 ‘전주’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M 약정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도 F과 G에 75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