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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28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6. 10. 6...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B 대 532.9㎡ 등 여러 필지(이하 ‘사업부지’라 한다)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 부지를 매수한 자이고, 피고는 사업부지 중 일부를 원고에게 매도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래 내용과 같이 대구 수성구 B 대 532.9㎡ 및 그 지상 모텔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제1매매계약‘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B 토지 : 지목 대지, 면적 532.9㎡ (161.2평) 건물 : 구조용도 모텔, 면적 1,031.26㎡ (311.95평)

2. 계약내용 제1조 (매매대금)

1. 매매가액은 총액 1,612,000,000원으로 하되 토지는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평당 10,000,000원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총액 : 1,612,000,000원 계 약 금 : 10,000,000원, 2012. 11. 7. 지급 잔 금 : 1,602,000,000원 1,600,000,000원은 위 금액의 오기로 보인다.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승인 득한 후 30일 이내] 제4조 (토지사용승낙 및 제반서류) 피고는 계약금 수령시 원고의 사업승인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사업승인용)를 포함한 제반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특약사항)

2.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본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 매매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본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3.경 제1매매계약 사항 중 아래 [ ] 표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