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정190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2020. 2. 6.경까지 B중학교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대구 달서구 C 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밀실 마사지방 6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신체적인 접촉 및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단속현장을 촬영한 사진자료, 내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GIS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