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29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여, 31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정신병으로 치료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대표이사 F에게 "E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E 어머니도 정신 병력이 있어서 E의 스토커 기질을 이번 기회에 밝혀내겠다,
전화통화 녹음을 들어 보면 E가 얼마나 나를 스토킹 하는지 알 수 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