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은 2017. 5. 16.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 아래,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인천 남구 E건물 1층에서 운영하고 있던 F노래방(유흥주점, 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 및 시설 일체를 1억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00만 원을, 같은 달 23. 6,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권도 D에게 양도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2017. 5. 16. 5,000만 원을, 같은 달 23. 8,000만 원을 D으로부터 지급받았다. .
나. D은 또 같은 달 23. 피고 B의 중개 아래 G과, G 소유의 이 사건 노래방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9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9.부터 2022. 6. 8.까지로 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7. 5. 16. 피고 B의 중개 아래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인천 남구 E건물 1층 121.24㎡(일반건축물대장 1층 면적 94.34㎡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면적 26.9㎡)에서 운영하고 있던 F노래방(유흥주점)에 관한 권리 및 시설 일체를 양도받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양도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⑵ 그런데 이 사건 상가에는 주차장법 위반건축물(무허가 가건물, 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 피고 C는 양도인으로서, 피고 B는 공인중개업자로서, 이를 D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해 주어 이 사건 상가의 전체 면적 121.24㎡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