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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1997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2.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 A’을 ‘피고’로 ‘채무자 B’를 ‘소외 B’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