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23:00 경부터 같은 날 00:58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술집에서, 술값 계산을 하고 나가 달라는 그곳 종업원 E의 요구에 그녀의 팔을 비틀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술병과 술잔을 던지려는 행동을 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그곳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뭐 니 미 씨 발 놈, 확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E, H 전화통화에 대하여)
1. 내사보고( 현장 경찰관 촬영 영상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업무 방해의 지속시간 및 정도,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