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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8고단26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7:10 경 파주시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이혼소송 중인 처 E와 내연 남인 피해자 B(36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안고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B의 폭행 직전의 상황, 폭행의 방법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다.

B은 경찰 최초 조사에서 E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나와 현관 문 앞에서부터 1 층 엘리베이터까지 자신을 때렸는데,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15회 정도 때리고, 자신이 넘어진 상태에서 손과 발로 머리를 30회 정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 및 검찰에서 이루어 진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안면 부위를 수십 회 때렸고, 자신이 넘어지자 얼굴을 발로 3~4 회 밟았다는 취지로 넘어진 이후의 폭행 내용에 대한 진술을 변경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는 ‘E 가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피고인이 나오더니 욕설을 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E는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두 번 정도 문을 닫았고, 자신은 그냥 서 있었다.

그러다가 문이 다시 열렸을 때 E가 문을 열어야 한다고 하여 자신이 문을 잡았고, 그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30~40 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