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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63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 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 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 준 정부기관 )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 기업 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 구매자금 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 매입 업체( 구매업체) 가 온라인 시장 (MP )에 전자 매입 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 매출 업체( 판매업체) 는 전자 매출 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 매출 업체( 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며, 물품 매입 업체( 구매업체) 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B은 군산시 E에 소재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천안시 서 북구 G에 소재한 포장용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H 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경 기존 B2B 기업 구매자금대출 등 상환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