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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9 2017고단20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9. 05:25 경 평택시 C 소재 ‘D 주점 ’에서 계산 문제로 업주와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 노래 연습장 밖으로 나온 뒤,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임의로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에 탑승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나올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 A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피고인 A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되는 것에 항의 하여 경장 G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경장 G의 상체를 손으로 수 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소속 순경 H를 밀쳐 넘어뜨린 뒤 양팔로 목 부위를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5:40 경 평택시 I 소재 E 파출소 앞까지 연행되어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갑자기 위 순경 H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 F(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연골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등),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