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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7구합674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12,829,870원의 부과처분 중 290,950,98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4.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07에 지하 6층, 지상 18층의 와이티엔뉴스퀘어 건물(연면적 합계 61,149.7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연면적 가운데 9,505.65㎡ 만큼은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나머지 51,644.14㎡ 만큼은 프로그램 제작 및 임대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을 각 적용하여 취득세 3,283,556,870원, 농어촌특별세 251,587,610원, 지방교육세 153,536,130원, 합계 3,688,680,6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5. 11. 30.부터 2015. 12. 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면적은 14,484.90㎡이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한 부분 중 4,979.25㎡(= 14,484.90㎡ - 9,505.65㎡) 부분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위 세무조사결과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된 부분의 면적과 원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부분의 면적 차이에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증액된 취득세 312,829,870원, 농어촌특별세 31,282,980원, 가산세 117,689,710원, 합계 461,802,56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