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04 2012고단2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07:3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다이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명시청 방면에서 하안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2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족지 원위지골 견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책임보험 가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