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3 2019고단152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 전화상으로 B은행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우리가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 주는 방식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출금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요구하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방법이 일반적인 계좌개설 방법과 다르고, 현금인출 과정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질문받고 ‘고액현금(수표) 인출/송금 시 꼭 확인하세요!’ 라는 제목의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안내받으면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30. 10:20 거제시 F에 있는 G조합 장평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원 중 1,400만 원을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9. 9. 30. 11:04 거제시 H 소재 D에서 800만 원을 ATM으로 현금 인출한 후, 그 무렵 거제시 I백화점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현금 2,20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