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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7.28 2016고합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3. 21:43 경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계정의 페이스 북 게시판에 ‘D 낙선운동에 동참 합 시다’ 라는 제목으로 “ 당신이 있어 대한민국 특히 E, F, G, H은 불행합니다.

I 정당은 J을 앞세워 총선 준비를 마쳤는 되 K 정당 는 L, M 이라는 대통령 충성 파가 당대표 N을 이기면 선거는 저절로 이기는지 당대표를 상 처 투성이로 만들고 어떻게 경기를 할 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선거 민심은 대통령 충성 파들의 하는 짖거리에 비난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L 공심위원장을 앞세워 O 제거작업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거기에 D도 포함된다.

E 경선과정을 보라 현, 국회의원선거 공천 특별위원과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며 보이지 않는 힘을 과시하며, P, Q는 P2 명, Q2 명의 후보는 공정하게 경선후보로 정하고 G은 1명 E는 3 명의 후보로 결정하여 11만 E 시민을 분열시키려는 짓거리를 하였다.

그러나 E의 예비후보 R, S 님의 중대한 용단으로 단일 후보로 하여 경선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D은 홍보물 표지에 2 선의원이 3 선 중진 국회의원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우리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사탕 발림으로 당선 될려는 국회의원 환 장병 걸린 사람이다.

E, G, F, H 유권자님 들 D 후보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모태 고향 G을 버리고 나도 이제 E 사람이라며 주소도 E로 옮겨 버렸습니다.

고향을 헌 고무신짝 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믿겄 습니까

E 시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