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6재나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B은 2006. 4. 1.부터 D이라는 상호로 골재파쇄업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와 B이 공동사업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외적인 업무는 주로 B이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2. 9. 21. B과 사이에 남양주시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기초토목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D회사 B 외 1명’, 공사금액 1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약정함), 공사기간 2012. 9. 20.부터 2012. 11. 30.까지인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석분운반 및 기초다짐 공사, 산마루 측구 공사, 보강토 공사, 구거지 석축 및 흄관 공사, 중앙석축 및 되메우기 공사, 코아네트 및 시드 공사 등 대부분의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상태에서 피고의 남편 J의 공사중단 요구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H, I,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와 B이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성공사대금 67,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청구된 기성공사대금 전부와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 이에 피고는 항소하여 기성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였고, 환송 전 당심법원은 ① B이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굴삭기 등을 원고에게 임대한 L의 운영자 M에게 2012. 10. 31. 7,500,000원, 2012. 11. 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