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공1992.8.15.(926),2273]
본안소송의 취하사실이 가처분취소의 원인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소취하로 인하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취하사실 자체만으로 가처분취소의 원인으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715조 ( 제706조 )
신청인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고형규
피신청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소취하로 인하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취하사실 자체만으로 가처분취소의 원인으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67.1.24. 선고 66다 2268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사건의 본안사건으로 신청인과 신청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1가단3981호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판결선고전에 일단 이를 취하하고 다시 나중에 같은 지원 91가단17515호로써 동일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위 전소송을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신청인이 이 사건가처분에 의한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처분취소사유로서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 것으로서 적용할 바 못 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