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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319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199』

1. 2012. 10. 22.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미리 인쇄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신청일란에 “2012. 10. 22.”, 신청인란에 “C”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도봉면허시험장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신분 확인을 위해 미리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2. 2012. 10. 31.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 광진구 F지구대에서 무전취식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체포되어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제1의 나항 기재 경위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0. 31. 04:2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광진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무전취식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C'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