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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0 2015고단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1. 00:5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예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0: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어진 채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예술관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원주의료원 쪽으로 시속 약 116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인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조등을 켜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조등을 켜지 아니하고 시속 116km 속도로 과속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G(여, 48세)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를 2015. 2. 2. 20:44경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헤르니아를 원인으로 한 급성 심폐 정지로 사망하게 하고, 위 스타렉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약 2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