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05-12-21
폭력행위로 물의 야기(견책→기각)
사 건 :2005-61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순경 전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4. 7. 20.부터 서울○○경찰서 교통과 교통지도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이 2002. 9. 2.부터 2004. 7. 20.까지 101경비단에서 근무하던 때인 2004. 6. 6. 23:3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48-○○ 피해자 이 모(24세) 집에 찾아가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서 임신한 것을 낙태시켰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소청인 부친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의자를 주먹으로 쳐부수고, 각목을 집어 던져 왼쪽 발목에 맞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고, 2004. 7. 중순 21:00경 서울 서대문구 ○○1동 448-○○ 빌라 ○○○호 피해자가 이사한 집으로 찾아가 “고소한 사실이 나에게 통보되었다. 이 사실이 내가 근무하는 101경비단에 알려지면 짤리게 되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아 어깨에 걸치고, 창문으로 다가가 3층 아래 바닥으로 내던질 것 같이 행동하며, “창 밖을 구경시켜 주겠다.”라고 해악을 고지한 혐의로 피소되어 서부지검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가납명령 청구를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01경비단 재직시 직속상관의 조카를 만나 교제를 해 오던 중 성격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별하게 되었는데 특수부서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이 모가 소청인을 고소하면 101단에서 물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터무니없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하여 특진 60일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경찰서로 전보조치당하고, 위 고소사건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2005. 2. 계고 처분을 받게 되었고, 2005. 5.에 위 고소인은 재차 소청인을 폭행 및 협박(101단 재직시)으로 고소를 한 후 동인이 수 차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 8. 29. 벌금 300만원의 가납명령이 청구되었고, 조만간 약식 명령이 발하여지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소청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계획이고, 지난해 검찰대질 신문기록에 의하면 멍든 것은 안기다가 옆에 있는 다리미판에 부딪혀 멍이 들었다는 것이고, 또한 의자를 던진 부분에 대해선 다르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복사해서 법원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금년도 경찰의 날 특진대상자 선발에 있어 서울청 교통과 성적우수자 중 소청인이 1등을 하여 특진 기회가 두 번째로 찾아 왔으나 징계가 진행되어 2등에게 기회가 넘어갔는 바,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서장 표창을 5회 수상한 점, 1년 6개월 정도간의 심적 부담감, 2번의 특진기회를 놓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징계사유가 일부 사실과 다르고, 기타 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사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및 같은 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 죄로 2005. 10. 12.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처분받았고, 이 사건 심사일 이후 법원의 정식재판에서 소청인의 청구가 기각된 점에서 볼 때 소청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