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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합19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3. 24. 02: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인터넷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32세) 와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한 후 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애무를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후에 간음행위를 알게 된 피해자와의 관계가 멀어 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28. 03: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역 근처 노상에서 인형 뽑기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중지 미수 감경 형법 제 26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준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