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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37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성범죄 전과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14세의 의붓딸을 3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관념과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