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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20 2019가합40412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구리시 D 답 896㎡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7. 6. 19.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2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92,000,000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208,000,000원은 2017. 6. 23.,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같은 해

7. 19., 잔금 520,000,000원은 같은 해 12. 31.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시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9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에게, 원고 A는 1차 중도금 지급일자인 2017. 6. 23. 20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차 중도금 지급일자인 2017. 7. 19. 12,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원고 B가 2017. 7. 21.부터 2017. 12. 15.까지 4회에 걸쳐 7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이던 2017. 7. 19.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후 원고들은 2018. 5. 8. 피고와 사이에 다음 기재와 같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행각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자 피고와 매수인 원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기하기로 원만히 합의하고 다음 내용과 같이 상호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피고는 원고 A가 토지 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412,000,000원에 대하여 합의한 피고 손해배상금 1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397,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원고 A)에게 300,000,000원을, 가등기권자(원고 B)에게 97,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 가등기권자인 원고들은 위 1항의 금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가등기를 말소한다.

3. 가등기권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