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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6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1. 19. 0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86 교육청사거리 앞 노상을 영화 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창룡 문 방면으로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진입하여 북 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운전자는 음주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사고 지점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반대 방면에 신호 대기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여, 56세) 운전의 D 버스 좌측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에 승차해 있던 승객인 피해자 E( 남,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갤 럭 시 웨딩 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감정 의뢰 회보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기록 제 46 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