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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나30065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35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 5년(60개월) 특약사항 - 시설비용 1,500만 원을 계약 시에 지불한다.

- 매장 내외 상품은 임대인이 정리한다.

- 동일한 임대조건으로 임차인이 양도할 시에 임대인은 승낙한다. 가.

원고의 대리인 D(원고의 남편)은 2015. 4. 22.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리인 E(C의 처)과 대구 달서구 F 소재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실제로는 2,500만 원이었다.

나. 그 후 원고의 대리인 D은 2015. 5. 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운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투자하였다는 보증금은 실제로는 원고와 C 사이의 위 가.

항 기재 2015. 4. 22.자 임대차계약의 실제 보증금 액수인 2,500만 원이었고, 권리금은 없었다.

1. 원고는 보증금 5,000만 원과 권리금 2,000만 원, 운영자금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투자하고, 매월 이자는 80만 원으로 정하여 6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에 후불로 피 고가 원고에게 지불한다.

2. 영업 중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이익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본 사업장을 매각 시에 권리금 @ 중 권리금을 제한 @금액은 원고와 피고가 50:50으 로 분배한다.

청산 후 손실부분도 원고와 피고가 50:50으로 부담한다.

4. 경쟁업체 정리에 대한 시설비 금액은 권리금 원가에 더 한다.

보증금 : 5,000만 원 차임 : 월 160만 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 2015. 6. 1.부터 2020. 5. 31.까지(60개월) 특약사항 동일한 임대조건으로 임차인이 양도할 시에 임대인은 승낙한다.

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