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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1 2013가단12290

공작물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도 인제군 C 전 1,534㎡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5. 5. 13. 강원도 인제군 C 전 1,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8. 11.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에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온실 1동 321㎡(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철거,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식재된 작물의 수거, 이 사건 토지 중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의 부친인 망 D이 자금을 조달하여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한 것에 불과한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망 D의 뜻대로 피고로 하여금 경작할 수 있도록 승낙하여 묵시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2013. 5.경까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였고, 실질소유자인 망 D이 피고로 하여금 점유ㆍ사용하도록 승낙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