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8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7. 23: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어학원 건물에 피해자 D(48세)이 출입문을 시정하고 야간 경비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회전문을 통하여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회전문 4개의 문 가운데 한쪽 문(가로1m×세로2m)을 발로 차서 꺾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는 자동문(가로1m×세로2m)을 같은 이유로 발로 차서 문 아랫부분 시정장치를 파손시키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날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에 동행하여 피해자인 경사 F이 현행범인인수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빨리 하라며 "야 씨발놈아! 빨리 좀 보내줘”, “지랄하고 있네, 씨발 놈 빨리해라, 안산까지 가야하는데 빨리 해 씨발”이라고 파출소 상황근무자 등 동료경찰관 3명이 있는 가운데 10여 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파손된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