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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24772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4,183,832원 및 이에 대하여 69,088,792원에 대하여는 2016....

이유

기초사실

피고 종중은 2008. 5. 27. C로부터 동두천시 D 대 1,373㎡ 및 그 지상 5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22억 원에 매수하여 2008. 7. 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종중은 2008. 10. 30. 연천농업협동조합(이하, ‘연천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기로 결의하고, 2008. 11. 21. 연천농협에게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당시 피고 종중의 대표인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2008. 12. 5. 연천농협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종중은 2010. 7. 1.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0. 7. 1.부터 2012. 7. 1.까지, 월 임료 8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다.

피고 종중은 2012.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2150호로 건물명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 종중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고, 2013. 4. 1.부터 이 사건 모텔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소송계속 중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4. 1. 9. 아래와 같은 강제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었다.

결 정 사 항

1. 원고는 2014. 3. 14.까지 피고 종중에게 5,2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이행을 어기는 경우 미지급한 돈과 그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