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2019고합765호]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를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를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9. 초순경 엑스터시 397정을 플라스틱 건강보조식품 용기에 은닉한 후 이를 수취인 ‘A', 수취지 ‘서울시 동작구 C’, 수취인 연락처 ‘D’로 각 기재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은 2019. 9. 5. 07:00경 E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397정을 수입하였다.
[2019고합1022호]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동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6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컴퓨터에서 확인된 메모장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관세청 신고번호 확인), 수사보고(마약류 의심물품 분석결과회보서 첨부)
1. 압수조서(MDMA, 휴대전화기 등)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압수물 사진, 피의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메모장, 피의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관세청 신고번호, 성분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2019고합102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 보고)
1. 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