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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572,0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건물 2층에서 ‘H’라는 상호로 카메라와 렌즈 등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니콘(Nikon) 카메라 총판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4고합82]

1. 피해자 F, E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 6.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엔 특별히 저렴한 가격으로 카메라 등을 공급해 줄 테니 그 대금을 빠른 시일 내 입금하면 이번 달 14.경에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카메라 등을 확보해 두지 않았고, 운영하던 사업이 여의치 않아 운영비 등을 신용카드로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물품대금을 받은 다음 카메라 등을 공급해 주지 않고 그대로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라서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니콘 카메라 등을 평소보다 싸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 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카메라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1,164,000,000원, 피해자 E으로부터 572,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싸게 줄 수 있는데 먼저 니콘코리아에 선입금을 해야지만 물건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당시 카메라 등을 확보해 두지 않았고, 운영하던 사업이 여의치 않아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