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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9 2017고정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 주) 리드 코프의 대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을 하면서 “ 현재 기아 자동차에 근무하고 있고, 부수입을 포함하여 월 소득이 200~300 만 원 정도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었고 위 소득으로는 기존 채무의 이자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 대부거래 계약서, 입출금거래 내역, 거래 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