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7나5099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의 ‘입창’을 ‘입찰’로, 제5쪽 제9, 10행의 ‘H’을 각 ‘G’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9, 20행의 ‘I일’을 ‘I이’로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담합행위로 인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무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소외 회사,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가 상호 담합하여 원고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허위 내용의 입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담합행위로 인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상계 주장 1) 피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사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에는 하자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없다. 2) 원고의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