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정16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신 여객 5-4 버스 기사이고, 피해자 B(25 세) 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0:00 경 부천시 오정구 축산물 공판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소신 여객 5-4 번 버스 내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 부위 입술을 2회에 걸쳐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 내 폭행 관련 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