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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4 2020노252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인으로부터 밀침을 당해 허리를 다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피해자의 집 앞에 주저앉아 있게 되었고, 그와 같은 상해를 입고 112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가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피해자의 집 문 앞에 계속 앉아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인형의 대금을 환불받고도 빈 박스만 돌려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형을 훔쳐 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간 사실, 피해자로부터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아파트 호실 문 앞에 기대어 앉아 있거나 비상계단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