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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8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년을 선고 받아 2017.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호텔 D 호에서 E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수사보고 (E 진술 및 피의자 상대 조사 - 통신허가신청),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회신 기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각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진술내용도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합리적인 점,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진술이 세부적으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나, 필로폰을 매수하는 상황에 관한 E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있는 점, ③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5년 겨울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2016년 겨울로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작성 일, 피고인의 구속 일을 고려할 때 2015년 겨울로 보인다.

E를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로는 E를 만나지 않아 2016년 4 월경에도 만나지 않았으며, 인천 남구 F에도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증거기록 32 면), 통화기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