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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나482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각 “E”를 각 “C”로 고치고, “피고 A”을 “피고”로,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각 일괄하여 고치며,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가등기와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게 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경료일인 1999. 6. 4.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2016. 1. 27.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하여 처음으로 이 사건 가등기와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청구하였으므로, 위 각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본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C에게 남아 있고 C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방해배제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