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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7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친구 C은 2012. 3. 16. 23:44경 양주시 D에 있는 E 입구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F 벤츠 S600 승용차에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오는 흰색 승용차를 피하다가 도로 우측의 교각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자 피고인은 동두천 G병원 앰뷸런스 운전기사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는바,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친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하지 못할 형편에 처하자 피고인은 C, H, I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을 했고 H의 형 I도 동승했던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7. 위 피해보험회사로 전화를 걸어 사고신고를 하고, 피고인, C, I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피고인이었고, C은 조수석에, I는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했다고 거짓말하였고, H는 사실은 I가 위 교통사고로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I로 하여금 위 동두천 G병원에서 경추부염좌상 등으로 치료받게 하였다.

피고인, C, H, I는 이와 같이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2012. 4. 4. 자차 전손보험금 명목으로 29,180,000원, 같은 해

4. 13. 치료비 명목으로 331,060원을 지급받고, C은 같은 해

7. 3. 치료비 명목으로 6,971,950원을 지급받고, I는 같은 해

3. 26. 치료비 명목으로 400,970원, 같은 해

3. 26.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와 공모하여 피해보험회사로부터 합계금 38,183,9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