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72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8.부터,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4.경부터 2010. 12.경까지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13. 5. 22.경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의 채무원금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채무원금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딸로서 2014. 9. 25.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 중 6,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갑5의 기재(갑4는, 피고 C의 서명 및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백지에 서명, 무인만 하였는데 나중에 부당하게 보충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대여금 1억 2,000만 원,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