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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1269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청구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6.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로부터 경남 고성군 E 외 3필지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 및 진입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공사대금 2억 8,500만 원, 공사기간 2015. 4. 13.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을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및 참가인 피고는 2015. 8. 17.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부지인 경남 고성군 E 외 3필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그 후 2015. 8. 20. 피고는 D가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승계하면서 D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0. 26.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1억 2,9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인 참가인은 2016. 9. 2.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1억 5,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받은 후,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1억 5,6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5. 8. 20.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16. 1. 24. 이 사건 공사대금을 D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사 원고가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지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