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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0888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04,414원 및 그 중 20,804,865원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와 이에 따른 부대업무를 취급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08. 8. 21.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5. 11. 13. 원고와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신용카드대금을 대출원금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대출계약상 대출원금은 합계 21,666,000원(= 기존 원금 20,900,000원 기존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766,000원)이고, 기존 원금 20,900,000원에 대한 이자율은 연 19.5%, 지연손해금율은 연 28%이다. 피고는 대출원금에 이자 등을 가산하여 96개월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 4)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4.을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잔액은 22,304,414원(= 원금 20,804,86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1,499,549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22,304,414원 및 그 중 원금 20,804,865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의 적극적 권유에 의하여 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적극적 권유에 의하여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