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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20고정19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5.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든 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4. 13: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의료재단 앞에서 불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결과

1. 수사보고(별건 송치서 및 압수수색영장 사본 첨부) 및 2019-13639 송치서, 2019-33536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