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C호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무기기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20.부터 2019. 7. 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8년 10월 임금 2,492,000원 및 2019년 4월, 5월, 6월 임금 각 2,892,000원, 7월 임금 373,160원 등 임금 총 11,541,1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4,118,8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